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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코사놀-F(옥타민))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3-12-18
조회수
2852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코사놀-F (옥타민)
나. 유 통 기 한 : 2014. 04. 01까지
다. 회 수 사 유 : 실데나필 78.4㎎/ 캡슐검출
(의약품성분검출)
라. 회 수 방 법 : 판매자 자진회수
마. 회수업소명 : 신화위너스
바. 판매자주소 : 대전 동구 대전로 696(인동) 4층
사. 연 락 처 : 041-482-1989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광역시 동구청 위생과 (☏041-251-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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