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44
- 등록일
- 2024-03-13
- 조회수
- 741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30일(최대45일)
- 관련법규
- 주거기본법 제15조,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심사 -> 결정 -> 통보 및 지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문의 : 02-450-7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