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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역사속청렴이야기13

부서
도로과
작성자
등록일
2009-03-19
조회수
3713
첨부파일

고급관료에 청탁하지 말라

-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 -

 분경이란 분추경리(奔趨競利)의 줄임말로, 벼슬을 따기 위해 권력자의 집에 드나들며 엽관운동을 하는 행위로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이란 이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미 고려시대에도 분경금지법이 있었다. 「고려사」 명종 5년 (1174년) 4월에 내린 왕의 교서에 의하면 “요사이 분경이 극심하여 권력이 사사로운 집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이미 고려시대 중기에 들면 관료를 귀족화하는 추세에서 분경이 국가체계를 불안케 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왕마저도 청탁이 들어오면 뇌물을 받고 엽관행위를 하는 등 분경금지법은 있으나마나였다.  분경금지법이 강력히 실시된 것은 조선시대였다. 정종이 정권안정 차원에서 대소관리가 사적으로 만나는 일(사알)을 금지하는 교지를 처음으로 내렸다. 이후 태종이 강력히 시행했고, 성종 때 경국대전에 명문화했다.「경국대전」에는 상급관리의 집을 방문하여 엽관운동을 하는 자는 곤장 100대를 가하여 3,000리 밖으로 유배하였다고 한다. 장 100대면 사형에 가까운 징계이고, 유형 삼천리라면 사실상 조선땅에서 살 수 없다는 형벌이었다.  그러나 분경금지법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왕족, 그 가운데서도 외척과 왕비족 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두고두고 조선왕조가 외척정치, 세도정치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숙종조에 들어 분경금지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축소 정비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역시 유명무실해졌다. 급기야 황현이 '매천야록'에서 통탄하듯이 고종대에 오면 왕실이 직접 벼슬을 팔아먹을 정도로 타락했고, 조선왕조는 결국 망했다.

                                                                      출처 : 느티나무 200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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