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연결납세 도입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지방세법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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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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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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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연결납세 도입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지방세법 등 개정
◇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의 신고납부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관련규정 정비
※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11.3.11) / 3.29.부터 시행 |
□ 법인세 연결 납세제도
○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들이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 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연결 모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제도
□ 종전현황 및 제도도입 시 문제점
○ 종전에는 모법인 및 자법인의 사업장별 소재지 자치단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각각 납부하였으나
○ 법인세의 연결납세방식* 도입으로 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모법인 소재지에 법인세를 일괄 납부
- 자법인 소재지 자치단체에서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최대 1,3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
* 모법인(자법인 지분 100% 소유)이 모․자법인 소득을 합산하여 모법인 소재지에 지방소득세(법인세액 10%)를 납부하고, 자법인 소재지에는 미납부
□ 개정내용
○ 모법인 및 자법인 사업장별 소재지 자치단체가 종전과 같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제87조(납세지) 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일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 | 제87조(납세지 등) ②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각 연결법인에 대한 각 시·군의 법인세분의 계산은 각 연결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중간예납세액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 |
제91조(신고납세의무자)①개별법인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 제91조(신고납세의무자)①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연결 모법인만을 신고납부 의무자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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