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광진구 옴부즈만 소개

HOME > 종합민원 > 광진구 옴부즈만 > 광진구 옴부즈만 소개

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Ombudsman)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제3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주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외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Ombud는 스웨덴어로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라는 뜻이고, 호민관(護民官) 또는 행정감찰관(行政監察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광진구 옴부즈만의 구성

인원: 5명 (건축·주택분야 2명, 법률분야 1명, 행정분야 2명)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임기 및 신분

  • 임기: 4년 (단임)
  • 신분: 명예직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