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안전 지원사업」 운영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34
- 등록일
- 2024-02-21
- 조회수
- 1397
- 첨부파일
□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사업
○ 대 상 : 15년 이상 공동주택(2010년 이전)
○ 지원내용 : 전기설비 안전진단비 90% 지원(서울시 80%, 전기안전공사 10%)
○ 진단사항 : 전원품질 분석과 적외선 열화상 측정을 포함한 진단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필수 점검항목 포함
○ 접수일정 : '24.2.19.(월)~3.22.(금)
□ 공동주택 전기설비 개선 지원사업
○ 지원내용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변압기 용량별 대당 정액 지원)
-UVR(저전압계전기) 이전 교체 지원사업(일부 비용 지원)
○ 접수일정 : '24.2.19.(월)~3.29.(금)
※ 서울시 에너지정보누리집(https://energyinfo.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
붙임 : 1. 공동주택 전기안전 지원사업 공고문(안전진단, 설비개선) 각 1부
2. 공동주택 전기안전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 이전글
- 에너지절약미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