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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안전 지원사업」 운영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34
등록일
2024-02-21
조회수
1397
첨부파일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사업

  ○ 대 상 : 15년 이상 공동주택(2010년 이전)

  ○ 지원내용 : 전기설비 안전진단비 90% 지원(서울시 80%, 전기안전공사 10%)

  ○ 진단사항 : 전원품질 분석과 적외선 열화상 측정을 포함한 진단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필수 점검항목 포함

  ○ 접수일정 : '24.2.19.()~3.22.()


 공동주택 전기설비 개선 지원사업

  ○ 지원내용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변압기 용량별 대당 정액 지원)

    -UVR(저전압계전기) 이전 교체 지원사업(일부 비용 지원)

  ○ 접수일정 : '24.2.19.()~3.29.()

    ※ 서울시 에너지정보누리집(https://energyinfo.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


  

  붙임 1. 공동주택 전기안전 지원사업 공고문(안전진단, 설비개선) 1

         2. 공동주택 전기안전 지원사업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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