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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33
등록일
2024-03-25
조회수
1096
첨부파일

2024년부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급 기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장애수당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단위: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합산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

70%이하

117,390

60,090

118,470

4

142,350

93,620

144,020

5인이상

167,880

125,950

169,860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기준으로 전체 가구원의 본인부담금 합산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독립한 자녀가 있어도 포함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신고나 인가가 된 사회복지시설만 해당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 제외)


지원보일러

표시 가스 소비량 70KW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

-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인증받은 1, 2종 보일러는 대상 아님

www.ecosq.or.kr/boiler 통해 확인 가능

2024년에 설치한 보일러에 한하며, 설치 시 환경표지인증이 유효한 제품(유효기간 3)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구분

공통서류

추가 서류

직접신청

세대주

보조금 지급 요청서


- 보일러 설치 영수증


- 입금희망 통장사본


- 보일러 설치 확인서

   (설치 전,후 사진 포함)


- 건축물대장(건축물등본)


-지원대상자격 증빙서류


-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없음

대리신청

그 외

(주택소유주, 공급자)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여부 증빙

(세대원이 지원대상일 경우)

 

월세 계약서

(주택소유주가 신청할 경우)

 

보일러 설치 계약서

(공급자가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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