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33
- 등록일
- 2024-03-25
- 조회수
- 1096
- 첨부파일
2024년부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급 기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상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상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단위: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합산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70%이하 |
117,390 |
60,090 |
118,470 |
4인 |
142,350 |
93,620 |
144,020 |
|
5인이상 |
167,880 |
125,950 |
169,860 |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의 본인부담금 합산
※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독립한 자녀가 있어도 포함
○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신고나 인가가 된 사회복지시설만 해당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 제외)
□ 지원보일러
○ 표시 가스 소비량 70KW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
-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인증받은 1종, 2종 보일러는 대상 아님
※ www.ecosq.or.kr/boiler를 통해 확인 가능
○ 2024년에 설치한 보일러에 한하며, 설치 시 환경표지인증이 유효한 제품(유효기간 3년)
□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구분 |
공통서류 |
추가 서류 |
|
직접신청 |
세대주 |
- 보조금 지급 요청서 - 보일러 설치 영수증 - 입금희망 통장사본 - 보일러 설치 확인서 (설치 전,후 사진 포함) - 건축물대장(건축물등본) -지원대상자격 증빙서류 -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 없음 |
대리신청 |
그 외 (주택소유주, 공급자) |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여부 증빙 (세대원이 지원대상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주택소유주가 신청할 경우)
보일러 설치 계약서 (공급자가 신청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