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일(8.29) 조기(弔旗) 게양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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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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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7039
- 등록일
- 2025-08-27
- 조회수
- 181
2016.7.14. 에 제정 및 시행된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술국치일(8.29)에 조기를 게양하여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조기(弔旗) 게양방법
- 조기(弔旗) 게양시간…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 전국 관공서, 공공기관 등 ⇒ 8. 29. 07:00∼24:00까지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8. 29. 07:00∼18:00까지 ※ 국기 게양·강하시각 : 3월∼10월 07:00∼18:00, 11월∼다음해 2월 07:00∼17:00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 - 현충일(6.6)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국기와 같이 조기로 게양 ※ 다만,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서 게양
-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음 ※ 다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음
-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음
-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다른기의 조기 게양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충일 등의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기도 국기와 같이 조기로 게양한다. 다만,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가정에서의 국기 게양 위치
-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 난간의 밖에서 바라보아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위치를 달리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거나 내릴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국기의 구입처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및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 가능
[ 국기 게양일 관련]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 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⑥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8월29일)의 조기게양 3. 그 밖에 시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날 ② 시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 및 조기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① 국기를 매일 게양ㆍ강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각에 국기를 게양ㆍ강하한다. 1. 게양 시각 : 오전 7시 2. 강하 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후 5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 1. 야간행사 등에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 등 조기(弔旗)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