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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 및 정비사업, 용적률 한시 완화 실시

부서
주거사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06
등록일
2025-08-27
조회수
29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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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 및 정비사업, 용적률 한시 완화로 탄력!


서울시와 광진구침체된 소규모 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대 건축 가능 용적률을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한시적으로(2025.05.19.~2028.05.18.)

완화하고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00% 최대 250%, 3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50% 최대 300%)

용적률 완화 대상으로는 제2·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소규모 건축,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이 해당되며, 완화된 용적률은 국민

주택규모(전용85이하) 주택 건설과 지역 기반시설 정비, 열린 단지 조성

등의 계획을 수반하고,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해 적용됩니다.


문 의: 서울시 공동주택과(2133-7286,7297), 광진구 주거사업과(450-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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