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 및 정비사업, 용적률 한시 완화 실시
- 부서
- 주거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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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9706
- 등록일
- 2025-08-27
- 조회수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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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 및 정비사업, 용적률 한시 완화로 탄력!
서울시와 광진구는 침체된 소규모 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건축 가능 용적률을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한시적으로(2025.05.19.~2028.05.18.)
완화하고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00% → 최대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50% → 최대 300%)
용적률 완화 대상으로는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소규모 건축,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이 해당되며, 완화된 용적률은 국민
주택규모(전용85㎡이하) 주택 건설과 지역 기반시설 정비, 열린 단지 조성
등의 계획을 수반하고,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해 적용됩니다.
○ 문 의: 서울시 공동주택과(☎2133-7286,7297), 광진구 주거사업과(☎ 450-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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