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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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79
- 등록일
- 2025-09-09
- 조회수
- 149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 자진신고 기간 : 2025. 9. 1. ~ 10. 31.
※ 집중단속 기간 : 2025. 11. 1. ~ 11. 30. (1개월간)
□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는 선택적으로 내장형 등록 가능)
□ 등록방법 :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 변경신고대상 :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었거나,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 경우
⦁외장형 등록장치(목걸이)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의사항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 : 지역경제과(☎ 02-450-7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