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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79
등록일
2025-09-09
조회수
149


  반려동물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운영 포스터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자진신고 기간 : 2025. 9. 1. ~ 10. 31.

 

집중단속 기간 : 2025. 11. 1. ~ 11. 30. (1개월간)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는 선택적으로 내장형 등록 가능)

 

등록방법 :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변경신고대상 : 10일 이내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었거나,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 경우

  ⦁외장형 등록장치(목걸이)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 : 지역경제과(02-450-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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