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안내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72
- 등록일
- 2025-09-30
- 조회수
- 118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지방세시스템은 정상운영 중이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전 세목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연장대상) 신고·납부기한이 9.29.(월)~10.14(화)까지인 모든 지방세
※ 재산세(토지·주택),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등
ㅇ (연장내용) 납부기한을 10.15.(수)로 연장
ㅇ (납부방법) PC ‘위택스’ 신고·납부가능, 서울시 ETAX 시스템,계좌이체,
카드납부, ATM기납부, 지로납부 가능
ㅇ (문 의) 세무1과 : 02-450-1345 / 세무2과 : 02-450-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