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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광진구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지원 참여기업 모집(1개소) 안내 - 2025.10.27.(월)까지

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48
등록일
2025-10-21
조회수
41
첨부파일

2025년 광진구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지원


참여기업 모집 안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8(경영지원)에 따라 

광진구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지원 참여기업(1개소)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가사 업 명 : 2025년 광진구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지원

 나기     간 : 2025. 10월 ~ 12

 다대     상 광진구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 협동조합협동조합자활기업 중 1개 기업

 라내     용 사회적경제기업 각 경영 분야의 5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 매칭을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단순 대리 업무의 기장비용등기비용수임료수수료 등은 지원 불가

 마분 야

  1) 경영전략 ESG 경영전략, BM 모델 수립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본사항

  2) 마 케 팅 : 공공시장 진출·오프라인 입점브랜드 전략상품/서비스 개발 및 개선

  3) 회계/세무 회계관리재무구조자금조달원가관리법인세·부가세 등 세무진단

  4) 인사/노무 근로계약서급여 및 4대 보험조직역량직무설계

  5) 법 률 상표권특허권정관규약저작권

  6) 해외시장 수출입해외 영업

  7)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바지원사항 전문가 컨설팅 비용(총 2회차별 3시간)



2. 모집개요

 가신청기간 : 2025. 10. 21.() ~ 2025. 10. 27.()

 나모집기업 컨설팅을 희망하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1개소

 다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pearl0531@gwangjin.go.kr)

 라제출서류 참여신청서(서식1),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3),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서

 

3. 선정방법

 가선정방법 서류심사  「2025년 광진구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지원」참여기업 제외. 신규참여기업 우선

 나우대요건 신생기업(설립 5년 이내의 사회적경제기업)

 다선정기준

   1) 컨설팅 신청 사유 및 설정 과제의 명확성

   2) 컨설팅 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성

   3) 컨설팅 지원의 기업 성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 효과

 라지원제외

   1) 보조금 수혜 및 타 기관의 컨설팅 지원사업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2)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및 거짓이 있는 경우

   3) 각 지원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을 통보받은 경우

   4) 폐업 중인 기업 및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마결과발표 : 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업체 개별 연락

 

4. 기타 유의사항

 가적합한 컨설턴트 매칭이 어려운 경우 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

 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접수 현황 및 심사관련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다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서류 미비 및 허위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라문의처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 02-450-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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