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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주의하세요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16
등록일
2025-11-18
조회수
45
첨부파일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법정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받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개정안이 2025.7.22자로 시행되었습니다.


< 대부업법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①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업법 및 시행령)
-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최고금리 3배, 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
-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0%)

②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대부업법 및 시행령)
- 지자체 대부업(개인 1천만원 → 1억원, 법인 5천만원 → 3억원), 대부중개업(미도입 → 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 1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대부중개사이트)의 전산시스템 관련 요건 등도 규정

③ 불법사금융 인식 개선 (대부업법 및 시행령)
- 등록 없이 불법대부업을 영위중인 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이용자 대상 불법사금융 등 유의사항 안내의무 마련

④ 불법사금융 처벌 대폭 강화 (대부업법)
- 무등록대부업(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최고금리 위반(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2억원) 등 처벌기준 대폭 강화

⑤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차단 확대 및 신고절차 정비 (대부업법 및 시행령)
-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차단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 또는 관련 전화번호 신고를 위한 절차 및 서식 마련

⑥ 기타 제도개선 사항 (대부업등 감독규정)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오인광고 금지대상에 추가, 새마을금고법상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대부채권 양수 허용 등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신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 3번)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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