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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사업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90
등록일
2020-04-01
조회수
2321
첨부파일

사 업 명 :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사업대상 : ‘20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20.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받은 자여야 돌봄포인트 지급이 가능하므로 20. 3월 출생아의 경우 아동수당 신청이 우선되어야 함(신청: ~‘20.5.29.출생아 소급기준 60일 적용)

사업내용 :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돌봄포인트 지급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지급방식 :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4월 중 자동지급 (신청불필요)

카드 미소유자 의 경우 기프트카드 지급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신청 필요 - 4.6.부터 신청가능]

문의처 : 가정복지과 출생지원팀 (450-7590,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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