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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08-12-22
조회수
6472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과다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저소득 가정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 투석환자, 크론병, 고셔병등 111종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해당질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해당질환자


- 혈우병환자 중 항체환자, HIV환자로서 의료보험급여 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 지원범위


의료비 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간병비


□ 신청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1부


-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산 및 소득관련 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 진단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보험계약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절차


- 보건소 등록 신청 → 생활실태(소득․재산)조사 및 심사 → 적격여부 판정 → 선정 → 등록증 교부 → 병원진료 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문의 : 지역보건과 ☏ 450 - 1966


※ 희귀난치질환 헬프라인 바로가기(http://helpline.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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