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안내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윤보람
- 전화번호
- 02-450-7619
- 등록일
- 2020-05-28
- 조회수
- 3191
- 첨부파일
. 모집개요
○ 신청모집 : 2020.6.16.(화) 09:00.~ 6.29(월)18:00 ※ 6.16 공고 예정
○ 신청방법: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내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1인 가구(만19세~만39세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건물 거주자
※ 청년1인 가구에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어도 세대주 신청가능
○ 지원규모 : ′20년 5천명(′21년 2만 명, ′22년 2만 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 생애1회 지원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1순위부터 우선 선정
- (1순위) 2천만 원 이하, (2순위) 5천만 원 이하, (3순위) 1억 원 이하
☞ 유의사항 : 공고일자, 기준 자격여건에 적합한 청년만 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