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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세무1과
전화번호
02-450-7413
등록일
2020-08-10
조회수
1555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2020. 1. 1.5. 31. 건물의 신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하여 6. 1.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기 간 : 2020810~ 831

    ※ 2020. 9. 29. 공시전 사전적 절차

  ◦ 열람내용 : 33호 개별주택가격()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광진구청 세무1, 소재지 동 주민센터

  ◦ 의견제출 : 인터넷 및 직접제출

    (인 터 넷) 일사편리(https://kras.go.kr:444/tcmngcpm/cafAffairsList.do)

     (직접제출) 광진구청 세무1,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회신


광진구청 세무102)450-7412~3



  2020.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2020.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및 방법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20810831

  * 공시 이전에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 민원실 방문 열람

 

의견제출

  (의견제출 기간) 2020810831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시··

    (··)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처리결과 회신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 드림

  * 의견제출 결과는 2020929일부터 108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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