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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임시운행허가)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39
등록일
2020-08-18
조회수
76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0-762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11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 지연 개인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 08. 18.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 고 명 : 임시운행허가 위반과태료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08.18. ~ 2020.08.27.

3. 공고대상 및 내용 : 95너0930 배*수

4. 문 의 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등록담당(02-450-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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