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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김혜진
전화번호
02-450-7494
등록일
2020-09-02
조회수
2121
첨부파일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 3가지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가능

가족대표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체류자격)소지

D-1, D-3, D-5~D-10, E-1~E-10, F-2, F-4, F-5,G-1기타(G1-10외국인환자제외),H-1,H-2

제외자 : 취업영리활동이 금지된 유학(D-2), 일반연수(D-4)

가족대표가 2020.5.28.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거주

가구원 소득합산이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기준 및 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월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지원금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전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대표번호 : 450-7690 (09:00-18:00)

온라인 접수 : 8.31.() ~ 9.25.() 4주간

신청싸이트주소 http://fds.seoul.go.kr/

 

현 장 접 수 : 9.14.() ~ 9.25.() 2주간 광진구청 대강당

5부제 시행 (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

1,6

2,7

3,8

4,9

5,0

붙임 1.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동의서

      3. 위임장

태그
#외국인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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