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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이태화
전화번호
02-450-7096
등록일
2020-09-10
조회수
1406
첨부파일

<2020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다자녀 전세임대란?) 아동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입주대상) 모집공고일(2020.9.7.) 현재 모집대상 시,,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지원한도)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인당 2,000만원씩 추가지원

(임대조건) (보증금) 전세금의 2%, (임대료) 1~2% 부과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청약만 가능

(신청기간) 2020.9.7.() 10:00 ~ 9.18.() 18:00

(기타사항) 신혼부부 I, II 유형에 대해서도 모집 중으로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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