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2021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 알림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최이레
전화번호
02-450-7374
등록일
2020-12-21
조회수
1630
첨부파일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129일 국회 본회의 의결

-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12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6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토록 한다.

기존에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된다.

또한, 법인의 외국납부세액만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동안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유사담배*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한다.

*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추출

 

<지방세징수법>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3천만원이상), 명단공개·금융거래정보 제공(1천만원 이상)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게 한다.

<지방세기본법>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한(20)을 신설하였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한다.

또한, 지방세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및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지방세 불복 등을 전담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분야,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 감면 연장 및 재설계 하는 한편,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을 위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 시설 및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을 신설 적용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허사업제한요건도 체납액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강화하였으며, 자치단체가 체납처분 시 부담하는 부동산 등기수수료를 면제토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2021년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전국 지방세 공무원을 대상으로지방세 실무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과 더불어,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https://www.moleg.go.kr/)에서 확인해 주세요.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