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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안내입니다.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배미선
전화번호
02-450-7257
등록일
2019-08-30
조회수
1713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민방위대원으로 교육훈련의무를 위반하거나 재난 대비동원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에 대한 법적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대상 및 금액

   ‣ 동원 명령 의무 위반 : 20만원

   ‣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미전달 : 10만원

   ‣ 교육훈련 의무 위반 : 10만원

   ‣ 직장민방위대원 제외 및 소멸사유, 퇴직, 편입 미신고 : 30만원이하

   ‣ 직장민방위대 편성, 해체, 이전 및 명의변경 미신고  : 20만원

   ‣ 직장민방위대원 신분 취득, 상실 미신고 : 10만원이하

 

부과절차

           위반행위조사 ⇒ 사전통지 ⇒ 의견제출 과태료 부과 ( 이의신청)

 

 

       ※  2019년도 민방위교육훈련에 많은 참석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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