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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조기퇴소자 방역택시 요금 지원사업 종료 알림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16
등록일
2022-04-04
조회수
6096

2022년 1월부터 시행하였던 "생활치료센터 조기퇴소자 방역택시 요금 지원사업"이 생활치료센터 입소환자 퇴소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22. 2. 9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857(2022.2.8.)(생활치료센터입소환자 퇴소기준 변경 안내 및 협조요청)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2211(2022.2.10.)(생활치료센터 입소환자 퇴소기준 변경 안내 및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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