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안내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52
- 등록일
- 2022-06-23
- 조회수
- 11335
- 첨부파일
□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안내
◦ 지원대상 :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지원, 비영리단체, 1인 자영업자,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등 지원제외
단, 사업자등록증 상 제외업종이 주업종이 아닐 경우 증빙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택1) 제출 시 지원가능
◦ 지원요건 : ’21. 4. 1. ~ ’22. 6. 30.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2. 7. 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2. 5. 10.(화) ~ 7. 31.(일) * 당초 6.30.에서 7.31.로 1개월 연장
◦ 신청방법
1) 방문(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 1층 광진가족쉼터)
2) 이메일(gwangjin123@citizen.seoul.kr)
3) 팩스(02-411-1723)
4) 우편(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1층 일자리정책과)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 방문접수처 : 광진가족쉼터(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층)
◦ 문 의 : 02-450-2800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붙임1] 신청서식
[붙임2]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붙임3] 고용유지지원금 홍보 포스터
[붙임4] 고용유지지원금 각 자치구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