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시행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손수영
- 전화번호
- 02-450-1943
- 등록일
- 2022-07-07
- 조회수
- 6192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시행 알림)
- 「의료기기법」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관내의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2022년 7월 1일 부터 취급하는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를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태그
- #의료기기 #의료기기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