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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시행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손수영
전화번호
02-450-1943
등록일
2022-07-07
조회수
6192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시행 알림)



  • 「의료기기법」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관내의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2022년 7월 1일 부터 취급하는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를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기법」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4등급 의료기기: 2020년 7월 1일

      나. 3등급 의료기기: 2021년 7월 1일

      다. 2등급 의료기기: 2022년 7월 1일

      라. 1등급 의료기기: 2023년 7월 1일


끝.


 


태그
#의료기기 #의료기기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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