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관리자
- 전화번호
- 02-450-7446
- 등록일
- 2020-01-10
- 조회수
- 2730
2020년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올해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소득분)를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홈택스에서 한번에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없이 자동 채워 제공
※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소득세 신고완료 →“지방소득세 신고”버튼 클릭
◼ 신고장소 확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시·군·구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 신고자가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곳만을 방문하여도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한번에 신고가능
◼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신고 없이도 납부서 발송)
·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 인정
·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 전체에 대해 국세(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인정
◼ 신고 접수함 설치
신고(기한후·수정신고 포함),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접수함 설치
※ 소득세(국세) 신고서 작성→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수기납부서 작성→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납부서로 금융기관 납부
◼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어느 시·군·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접수 가능
◼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고, 각종 첨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신고부담 최소화
◼ 신고 가산세 면제(2년간 한시적)
종합소득분 확정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후 1달 이내에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 가산세 면제(단, 지연납부 가산세는 부과)
“구민 여러분의 값진 세금,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 문의처 : 세무2과 지방소득세1,2팀 450-7446~7450, 450-1491~1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