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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합격자 안내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김혜진
전화번호
02-450-7494
등록일
2022-10-14
조회수
3542
첨부파일

2022년 희망두배청년통장 모집 최종 선정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파일확인)

최종선정자는 서울시복지재단https://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 및 안내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 바라며, 1688-1453 (서울형자산형성지원사업콜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0.14. ~

11.4.

합격자 발표

신청자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11.  4. 이후부터는 홈페이지에서 합격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필요 :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합니다.

10.17.~

10.21.

약정조건

확인 /

개인정보

확인변경

합격 사항에 명시된 정보 오류 수정

- 참가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콜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주소, 연락처 등)

약정조건 안내 영상물 확인

- 안내 영상 미확인 등에 따른 약정조건 위반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0.24.~

10.28.

(온라인)

약정 체결

자치구별 약정 문자 발송

- 본인의 휴대폰에서 전자서명 바랍니다.

약정체결-승인을 완료하여도 11.7.부터 은행방문 가능합니다.

: 개별 통장개설 및 자동이체 설정

11.7.~

11.24.

본인저축액

입금

신한은행 지점 방문

(일반 저축상품이 아니므로 신한은행 지점 방문은 필수입니다.)

- 1회차 본인저축액 입금 및 자동이체 설정 바랍니다.

11.15.~

홈페이지

회원가입

홈페이지 가입 (본인저축액 입금 확인 가능)

- 매칭지원액은 12월 하순부터 지원합니다.


2. 약정체결 안내 1028() 전자약정서 발송예정

. 약정기간: 2022. 10. 24.() ~ 11. 4.()

10.24() ~ 10.28()까지 총 5일간 자치구별 순차적으로 약정안내링크 발송예정이며, ~ 11.4()까지는 약정서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약정하지 않을 경우 약정포기자로 간주합니다.

. 약정방법

본인의 연락처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전자약정 링크] 전송되어지며, 전자약정 링크에 접속하여 약정 체결

 

3. 약정완료자 계좌 개설 및 저축 안내

. 계좌 개설 및 저축 방법

(약정 조건확인- 체결을 완료하였더라도 2022.11.7.()부터 방문 가능)

약정 체결 후 필수준비물 구비하여 신한은행 (전국 지점) 방문

창구에서 은행안내문과 본인 신분증 제시

신한은행 계좌가 없을 경우

신한은행 계좌가 있을 경우

본인명의 한도제한계좌 신규개설 후 저축계좌로 자동이체 설정(25)

기존의 본인명의 계좌에서 저축계좌로 자동이체 설정(25)

본인명의 계좌에 11월분 약정금액 입금

계좌 개설 및 저축 완료

 

. 저축내역 확인

11월부터 본인적립액 입금 시, 매칭지원액은 12월 하순에 입금 확인 가능

약정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본인 정보 입력 후 저축금액 확인 가능

 

붙임 1. 희망두배청년통장 합격자명단 1.

       2. 희망두배청년통장 약정안내문 1.

       3. 희망두배청년통장 은행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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