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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최승민
전화번호
02-450-7379
등록일
2023-04-14
조회수
3802
첨부파일


2023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시 행 일 : 20232


사업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반려 목적으로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한 자/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하고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을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1명당 최대 3마리 한도지원


 지원범위 질병진단·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구비서류 : ①입양확인서(유기동물 보호센터 발급) ②입양비 청구서 ③통장사본 ④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

                    ⑤ 교육수료증(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⑥ 동물등록증

                   ⑦ 입양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찍은 사진


 신청방법 방문(광진구 자양로 116, 211호 지역경제과),

                  전화 또는 이메일(csm9@gwangjin.go.kr) 통해 신청 서류 제출


 문의사항 지역경제과 02) 450-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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