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최승민
- 전화번호
- 02-450-7379
- 등록일
- 2023-04-14
- 조회수
- 3802
- 첨부파일
2023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 시 행 일 : 2023년 2월
□ 사업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반려 목적으로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한 자/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하고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을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1명당 최대 3마리 한도) 지원
□ 지원범위 : 질병진단·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구비서류 : ①입양확인서(유기동물 보호센터 발급) ②입양비 청구서 ③통장사본 ④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
⑤ 교육수료증(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⑥ 동물등록증
⑦ 입양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찍은 사진
□ 신청방법 : 방문(광진구 자양로 116, 211호 지역경제과),
전화 또는 이메일(csm9@gwangjin.go.kr) 통해 신청 서류 제출
□ 문의사항 : 지역경제과 02) 450-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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