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자 모집안내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박애란
- 전화번호
- 02-450-7563
- 등록일
- 2023-03-08
- 조회수
- 1142
- 첨부파일
2023년 서울시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자 모집 안내 |
1 |
모집 개요 |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저소득 청각장애인
○ 지원인원 : 53명(신규수술 6명, 신규재활 14명, 기존재활 33명)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자 경합 시 저소득 순 선정
※ 참고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가구원 수 판정기준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동거인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최근 6개월간 평균 납부액으로 계산
? 가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합산금액으로 산정
(예시) 3인 가구, 아버지(직장가입자), 어머니(직장가입자), 자녀(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
→ 아버지 보험료와 어머니 보험료 합산금액이 3인 가구 기준 147,798원 이하이면 소득요건 충족
? 지원내용
○ 이식수술 : 이식수술 소요비(검사비 포함) 및 같은 해 재활치료비 최대 700만원
○ 재활치료 : 매핑(Mapping), 언어·청능 훈련치료비(최대 3년간 지원)
- (1년차) 최대 450만원 (2년차) 최대 350만원 (3년차) 최대 250만원
- 연차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소 모 품 : 인공달팽이관 배터리, 습기제거제 등 소모품 구입비 최대 36만원
-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소모품 구입비 지원
?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3월 20일(월) 18:00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이식수술 신청자 |
①지원신청서(서식1), ②수술가능확인서(서식2), ③주민등록등본(가구원 수 확인용), ④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 가입자 확인용), ⑤가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간 납부액이 표시된 것) |
재활치료 신청자 |
①지원신청서(서식1), ②이식수술확인서(신규 지원자만), ③주민등록등본(가구원 수 확인용), ④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 가입자 확인용), ⑤가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간 납부액이 표시된 것), ⑥재활치료계획서(서식3), ⑦재활치료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서식 1~3은 붙임 서류 참조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통해 발급 가능
※ ③,④,⑤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
선정결과 발표 |
? 발 표 일 : 2023년 3월 24일(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발표장소 : 서울시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 명단 게시
3 |
기타 유의사항 |
○ 신청기간 마감 후 제출서류에 대한 수정·변경 및 추가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참고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단위 :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 1인가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1%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2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1인 |
2,493,470 |
|
|
|
〇 기준중위소득 121%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515,000 |
89,640 |
19,805 |
90,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