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2023년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대상자 추가모집 실시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허재웅
전화번호
02-450-7079
등록일
2023-04-07
조회수
1950
첨부파일

2023년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대상자 추가모집 실시 안내

 

추가모집 기간 : 2023. 4. 3. ~ 2023. 12. 20.

모집대상 : 20221월 이후 출생아로 광진구 주민등록 거주자 300

지원내용 : 탄생 1주년 기념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이상)가정

   ○ 2순위: 1순위 외 일반신청자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최대 10만원

   ○ 다둥이 경우 각각 신청 및 지급

   ○ 촬영금액이 100천원 미만시 납부한 금액 내 실비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돌사진을 이미 촬영한 경우 신청서류 및 청구서류 함께 제출하며돌사진 미촬영 시, ‘신청 선정 돌사진 찍기 청구순으로 이행

   ○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형별 증빙서류*

신청유형

증빙서류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장애인 가정

- 장애인 복지카드

다문화 가정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

다자녀 가정

(둘째아이상)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순위

1순위 외 가정

-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 청구서류 : 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결제내역서),

                  대상자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돌사진(인화 또는 파일)

                      * 돌사진은 촬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다만 청구서류 제출시 구청 홈페이지 게재 동의한 경우 반드시 제출


선정결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익월 5일 이내 개별문자로 선정결과 알

 

유 의 사 항

 

 

 

대상자 선정 이전 촬영비에 대해 증빙서류 구비 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금 청구 시까지 광진구에 거주해야 함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된 업체(사진관, 스튜디오 등)와 계약된 건만 지원 가능(관외 사업자등록된 업체 이용시 지원 불가)

추가모집 인원 충족되거나 지원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