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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공희연
전화번호
024507554
등록일
2023-11-23
조회수
4544
첨부파일


.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2) 신청기간: 매월 1~15


 3) 지원대상: 부모 및 아동(24개월~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②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③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4) 지원내용: 친인척 돌봄비용 지급(4촌 이내 친인척, 19세 이상)

                   ② 민간서비스 기관(3) 육아도우미 돌봄 이용권 지원 중 1

                ☞ 맘시터(2135-1384), 돌봄플러스(2135-2296), 우리동네 돌봄히어로(6232-0323)

              ※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중복지원 불가


5) 지원금액: 30~60만원 돌봄비 지원

              ☞ 1(40시간 돌봄)30만원 / 2(40시간 돌봄)45만원 / 3(40시간 돌봄)60만원


6) 지원절차: (전월)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당월) 돌봄활동 ▶ 익월 20일 돌봄비 지급


7) 문      의: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및 동주민센터

 

. 신 청 개 요


1) 신청방법 : 부모님(양육자)이 온라인 신청

   [1단계-서류준비]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발급받기(www.bokjiro.go.kr)

   [2단계-신청하기]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https://umppa.seoul.go.kr) 신청

2) 신 청 일: 9월부터 매월 1~ 15


※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반드시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https://umppa.seoul.go.kr) 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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