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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오태화
전화번호
02-450-7382
등록일
2023-09-08
조회수
5373


 9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주택 외 토지

○ 납부기간 : 9월 16일 ~ 10월 4

○ 납부방법     

 온  라  인  ETAX시스템(바로가기 http://etax.seoul.go.kr)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전용계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A   R   S    ☎1599-3900 이용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또는 신용카드 납부

 모 바 일    서울시 세금납부 [STAX]를 통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은행방문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문 의  세무1

재산세1(광장동자양동) 

 ☎ 02-450-7382~5


재산세2(능동구의동군자동)

 ☎ 02-450-7392~5


재산세3(중곡동화양동)

 ☎ 02-450-7002~5


법인관리팀     

 ☎ 02-450-7402~5

                                              

구민 여러분의 값진 세금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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