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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알림

부서
주거사업과
작성자
박효정
전화번호
02-450-9729
등록일
2023-11-06
조회수
2553
첨부파일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주택단지에서는 우구로 공모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3.11.01. ~ 2023.11.31.

나. 신청요건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

다. 대상지 요건

     - 주택단지(도정법 제2조 7항)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

      · 해당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것

        ※ 복수 단지의 경우 면적의 합이 1제곱미터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단지

      ·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2이상일것

      · 기존 주택수가 200세대 미만일것


붙임 : 소규모재건축 공모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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