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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대상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이지혜
전화번호
02-450-7357
등록일
2023-11-21
조회수
3974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 대상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안내




   ▣ 관련근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18조의5,6,7

    추진대상: 총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

    이행기간: 2024. 1. 27.까지 (법 시행일 2022. 1. 28. 이후 2년 유예)

          ※ 법정 설치 기한 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내부사정 등으로 설치 지연시

            필히 담당자 상담 후 유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검토 후 승인여부 결정)

    내    용

     ○ 2022. 1. 28.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기축시설):

          해당 시설의 총 추자대수의 2%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 2022. 1. 28. 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기축시설 외):

          해당 시설의 총 추자대수의 5%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설치지원사업: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 '구매 및 지원참고 또는 다산콜센터(120) 문의

    설치유예 및 문의광진구청 환경과(450-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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