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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요금 인상 안내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정송희
전화번호
02-450-7962
등록일
2023-12-01
조회수
3340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장 미배정차량(부정) 주차 시 요금 인상 안내

시행일 : 202411일부터 적용

 

거주자우선주차장 미배정차량(부정) 주차 시 요금이 인상됩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위:)

구 분

부정주차 요금

비고

당초 금액

[자진납부기한 ]

가산 금액

[자진납부기한 1]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소 형

- 승합차

- 화물차

7,200

14,400

36,000

72,00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개정(´23.3.)

중대형

- 승합차

- 화물차

 

특수자동차

36,000

72,000

36,000

72,000

해당 차종은,

견인 불가

상습 부정주차

등 위반행위

예방 목적

노상 공영주차장 4시간 주차(3급지, 5분당 300)한 것으로 간주

동조례 제4조 제2항 제1

교통지도과 02-450-7962

광진구시설관리공단 02-204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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