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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인결과 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변상진
전화번호
02-450-7919
등록일
2024-01-10
조회수
298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개정 및 

마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노선에 대해 예외 노선 결과 게시


 추진근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

※ 마을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화 시행 (2023.1.19.부터)

 

 현 황:36고상/2저상버스(3개 업체, 5개 노선)

 ㅇ 광장운수 8구의교통 18한빛운수 12(2대 저상버스운행 중

 

 저상버스 예외 노선



업체

노선

번호

운수업체 예외 신청구간 및 불가 사유

비 고

우리구 검토의견

구 간

사 유

구의

교통

광진02

- 긴고랑로(중곡사거리~
긴고랑종점)

- 도로 협소로 운행 한계
및 종점에서 회차
(U) 불가

-차고지
임대로
전기충전
시설
설치한계

-차량교행및 좌·우회전 시 중앙선 침범 및 차량 후미
사고위험

-저상버스제원상
운행에이상없을 것으로판단되나, 시범운행 후
결정 필요

광진03

- 영화사로(중곡사거리~
영화사삼거리)

- 용곡삼거리(q턴 구간)

- 도로혼잡 및 협소, 우회전
시 중앙선 침범 우려로
사고위험

광진04

-답십리로면목로
(우회전)

- 우회전 시 보도 전주
및 중앙선 침범 등
사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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