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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이지혜
전화번호
02-450-7357
등록일
2024-01-19
조회수
2265
첨부파일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1.사업개

사업기간:2024.1. 29.() ~ 2024. 11. 29.(예산소진시 조기종료

사 업 비:1억원

지원대수:200

접수순 지원,보조금 소진시 사업기간 이내라도 접수를 종료함

지원금액: 50만원/

지원차량:전기승용차,전기화물차,전기승합차,수소전기승용차(붙임6참조)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32개사112(공통 제조·수입·판매8개사)

전기승용차: 15개사61

전기화물차: 18개사42

전기승합차: 6개사8

수소전기승용차: 1개사1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2023년 기준이며,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대상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가능)

신청방법:광진구 환경과에 신청서[붙임1, 2, 3]및 구비서류 제출


2.보조금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대상

-광진구에90일 이상 주소를 둔 주민,개인사업자,법인,외국인(재외국민 및 국내 영주권자 포함)

개인사업자 중 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18(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신청자격

-환경부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2024년 수소차 보급사업의 보조금지원 차량 구매자로서 광진구 구매지원

신청일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소를 둔주민·법인 등

- 2024년 신규 등록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광진구일 것


3.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

신청기간:2024.1. 29.() ~ 2024. 11. 29.()예산소진시 조기종료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

차량 등록일이2024. 1. 1.이후일 경우,공고일 이전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신청방법:차량 구매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에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시 제출서류

- 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1

-자동차등록증 사본1

-보조금 신청자 통장 사본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

- 202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1

-주민등록등본1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

접수방법:방문·우편 신청


5.문의사항:광진구청 환경과(02-450-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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