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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참여 신청 안내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전수연
전화번호
02-450-7952
등록일
2024-02-19
조회수
2376

지원대상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공간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주민과 주차장 공유 시 참여 가능

 

지원내용

주차공간 조성(일반형 주차구획 2.5m×5m, 2m×6m 이상 담장 내 공간 확보)

 

지원범위

(신규로 주차장 만들기) 주택당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 1면 추가 시 200만원 추가 지원

(기존 주차장 기능 회복) 노후 주택 부설주차장 기능 회복 공사비 200만원 지원

  - 지반조성·포장공사 등 제외

구청에서 계약한 업체를 통해 지원금 범위 내에서 시공(5~11)

 

진행절차

사업참여 신청 현장방문 및 상담 공사 시행 5년간 주차장 기능 유지

 

신청기간: 연중

 

신청문의: 교통지도과 450-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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