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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대진단」 참여 안내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박세영
전화번호
02-450-5386
등록일
2024-02-22
조회수
1306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2024.1.27.)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가진단하고 개선책을 지원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 사업장(5인이상~50인미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중대산업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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