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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부서
주택관리과
작성자
심유진
전화번호
02-450-7644
등록일
2024-02-29
조회수
2690
첨부파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대 상 : 전 연령, 광진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


2. 지원기준

   ○ 주택 : 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청년 외)6천만원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연령 () ’24. 3. 4. 신청 시, 1984.3.5.(39)~2005.3.4.(19) 출생자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 (청년 외)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으로 계산

    ○ 보험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지원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회사              숙소 등),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 ’24. 6. 30. 이전 신청인에 한하여 ’24. 1. 1. ~ 3. 3. 기간에 휴효한 청년·신혼부부 신청인에 한해 지원가능


3. 내 용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지원(최대30만원)

   ○ 청년 : 납부 보증료 전액

   ○ 청년 외 : 납부 보증료의 90%

   ○ 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 전액


4. 신청기간 : 2024. 3. 4 ~ 2024. 12 . 31(예산 부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 24(www.gov.kr)*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검색창에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검색

   ○ 방문접수 : 광진구청 주택관리과(민원복지동 4)

        *지원 대상자 본인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6.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보증기관이 HF인 경우, 납부액 기재)

    ③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④ 혼인관계증명서

    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⑥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⑦ (방문 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7. 선정결과 발표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 심사 및 결과 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피요 시 추가 15일 연장 가능)

       - 정부24 ‘MyGov>나의 신청내역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 또는 메일 발송

          ※ 필요시 서류보완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8. 이의 신청

   ○ 신청기한 : 결정 통지(부적합)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

   ○ 결과 통지 : 30일 이내

 

9. 유의 사항

   ○ 아래와 같은 경우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 또는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

   ○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 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 : 주택관리과(02-450-7644),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서울시 다산 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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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료 #주거복지 #보증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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