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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광진구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참여 안내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박세영
전화번호
02-450-5386
등록일
2024-04-11
조회수
1932
첨부파일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확대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사업주 및 근로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일시 : 2024. 5. 8. (수) 14 : 00 


○ 장     소 : 광진구청 대강당(안전관리동 3층)


○ 대     상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등 300명

  - 제조업, 출판업, 공중접객업(숙박·목욕·세탁·미용), 식품접객업(음식점·제과점·유흥) 등

  - 학원, 교습소, 독서실, 노래연습장, PC방 등

  -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모든 업종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교육내용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돕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교육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평가 교육


 참여혜택 : 교육 수료증 발급,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교육신청방법(선착순 300명 마감)

  - '안전보건교육포털'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교육과정 '광진구청' 검색 > 교육신청 > 사업자 정보 및 교육참가자 정보 입력 > 교육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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