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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안내

부서
청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24
등록일
2020-02-24
조회수
2780
첨부파일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

           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안내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1. 대상 : 광진구내 모든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2. 기 간 : 2020. 2. 21. ~ 감염증 위기경보 경계수준 해제시까지

위기경보가 경계단계 아래로 발령될 시 종전과 같이 1회용품 사용규제

 3. 내 용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한시적 제외

   - 많은 고객의 이용에따라 충분한 세척과 소독이 어려운 경우와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제공이 한시적으로 허용


사용 허용 1회용품 : 1회용 컵, 1회용 접시, 1회용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1회용 식탁보

 

4. 문 의 : 광진구청 청소과 송민정(02-450-7624)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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