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안내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24
- 등록일
- 2020-02-24
- 조회수
- 2780
- 첨부파일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
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안내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1. 대상 : 광진구내 모든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2. 기 간 : 2020. 2. 21. ~ 감염증 위기경보 “경계” 수준 해제시까지
※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 아래로 발령될 시 종전과 같이 1회용품 사용규제
3. 내 용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한시적 제외
- 많은 고객의 이용에따라 충분한 세척과 소독이 어려운 경우와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제공이 한시적으로 허용
○ 사용 허용 1회용품 : 1회용 컵, 1회용 접시, 1회용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1회용 식탁보 |
4. 문 의 : 광진구청 청소과 송민정(☎ 02-450-7624)
※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