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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주민자치회 분과위원 모집 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정혜원
전화번호
02-450-7152
등록일
2020-03-12
조회수
1561
첨부파일

광진구 주민자치회 분과위원모집합니다.

주민자치회란 무엇인가요?

동 지역사회 주민대표 기구로써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주민참여예산의 제안과 편성,
자치회관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민자치 조직이며

현재 광진구는 중곡4,구의2,구의3,자양4,화양동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기능은?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계획등을 세우고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행정기능 중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업무의 수탁처리

자치계획 수립,주민참여예산 제안,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운영등 자치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필요 업무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란?

분과위원회는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제를 찾고,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입니다.

 

주민자치회 분과위원 자격요건

해당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당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증명 서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분과위원 신청방법

해당동주민자치회 사무국으로 전화문의 및 방문신청

중곡4동 주민자치회: 02-6949-6986

구의2동 주민자치회: 02-6949-6982

구의3동 주민자치회: 02-6949-6983

자양4동 주민자치회: 02-6949-6985

화양동 주민자치회: 02-6949-6989


이메일신청: gjmaza2019@gmail.net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분과위원 신청서에는 해당 동 신청서를 확인 후 접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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