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노연재
- 전화번호
- 02-450-7244
- 등록일
- 2020-07-09
- 조회수
- 16959
- 첨부파일
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신청기간 : 2020. 4. 10. ~ 7. 31.
□ 지원대상 :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1인 자영업자 제외)
□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2개월간)
□ 신청자격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① ’20.1.1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용 유지 사업장
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➂ 지원금 수급 후 고용유지 최소 1개월 이상 가능 사업장
➃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 50% 이상 감소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제외
□ 지원조건 : 고용유지지원금(구지원)+일정금액 부담(사업주)⇒근로자 지급
※ 지급한 금액만큼 일정시간 근로로 사업주와 근로자간 상생 조건
□ 증빙자료
○ 2개월차 신청 사업장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20년 이전 사업개시 사업장
∙ '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 신청접수월 직전 3개월 카드매출전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통장 거래내역서 등 매출 증빙 가능한 자료 제출
⇒ ’19년 신고분과 ’20년 월 평균 매출액(신청접수월 직전 3개월) 비교
※ (예시) 7월 신청 : '20. 4~6월 매출증빙자료 제출
○ '20년 이후 사업개시 사업장
∙ 카드매출전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통장 거래내역서 등 매출 증빙 가능한 자료 제출
⇒ ’20년 1월 대비 월 평균 매출액(신청접수월 직전 3개월) 비교
※ (예시) 7월 신청 : '20. 4~6월 매출증빙자료 제출
□ 구비서류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용도 |
공통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별첨 서식1 |
지원요건 확인 |
사업자등록증 |
- 국세청(www.hometax.go.kr) - 성동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사업자등록증명원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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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
- 고용노동부(http://total.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방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 (’19년) |
- 국세청(www.hometax.go.kr) - 성동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심사시 매출액 확인 |
|
개인통장 사본(사업주) |
|
지원금 입금 |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별첨 서식2 |
개인정보 취급 |
|
필요시 |
위임장 |
별첨 서식3 |
대리신청시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e-mail), 등기우편, 팩스 등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온라인(e-mail) 접수만 가능
○ (방문신청)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장소
○ (온라인 e-mail) gwangjin123@citizen.seoul.kr
○ (등기우편)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
※ 우편발송의 경우 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
○ (팩스) 02-3425-1775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수)
○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시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접수서비스 제공
□ 문 의 : 광진형 소상공인 지원센터(☎02-450-7690)
※ 방문접수 전 반드시 전화 상담 필수
※ 방문접수 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