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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등록 안내문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사회복지과
등록일
2005-12-08
조회수
10973
광진구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고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증질환자 등록을 받습니다. 아래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 진료 의료기관 확인 후 광진구 사회복지과나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증질환자 등록 대상 질환
- 암(상병기호 C00-C97, D00-D09, D32-D33, D37-D48)

○ 등록 암환자에 대한 인하 내용
-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보험급여 본인부담률 인하
(15% → 10%)
- 아래 항목에 대해 1종,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 조정(100% → 10%)
・ 수액유량조절기(Infucon Infusion Set, IV Flow Control Line)
・ 중심정맥측정용 카테타인 “Two-Lumen CVC catheter 및 Triple Lumen CVC catheter”
・ 심폐수술용 Femoral Cannula
・ 다기능카테타
・ 심장수술 등에 사용하는 봉합사인 Gore-Tex Suture 등

○ 적용시기 및 적용기간
- 적용시기 : 2005년 9월 1일부터
- 적용기간 : 암으로 확진되어 보장기관(구)에 등록 신청을 한 날부터 5년

○ 등록신청 : 2005. 12. 31까지
- 2006. 1. 1 이후 신청 건은 신청일부터 인하율을 적용함

○ 등록절차 : 대상자가 중증진료 등록 신청 내용을 진료기관에서 확인받아 보장기관(구)에 제출 → 구에서는 등록증 교부(병원 이용시 사용)

○ 문의할 곳 : 광진구 사회복지과(전화 450-1355) 의료급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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