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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4-07-01
조회수
17309

ꋪ 납세의무자 : 6월1일 현재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6월1일 매매시 매수자(양수자)가 납부하시고
     6월2일 이후 매매시 매도자(양도자)가 재산세를 납부 하시       면 됩니다.


ꋪ 납부기간 : 2004.7.16∼7.31 까지
  ☞ 7월31일이 토요일 이므로 8월2일 까지 납부가능 합니다.


ꋪ 납부방법 : 시중은행 · 농협 · 수협 · 우체국 · 새마을금고
  ☞ 인터넷(etax.seoul.go.kr, 서울시세금)에서 편리하게 납부       하실 수 있고, 신용카드(삼성, LG)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기 경과시에는 가산금 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본세
    3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을 최고
    60개월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ꋪ 2004년. 6. 1일부터 서울시 전자 영수증 시대가 열립니다
   은행, 인터넷 등 어디에서 납부하든지 모두 인터넷으로 영수     증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이 영수증을 별도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인터넷(etax.seoul.go.kr, 서울시세금)으로 조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이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를 위하여 전자공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ꋪ 기타 문의사항 : 세무1과 전화 450-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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