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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지하수 및 해수 배출관련 공공하수도 사용신고

부서
작성자
하수과
등록일
2004-07-14
조회수
16481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지하수,하천수등을 사용후 공공하수도에 배출한 사람에게만 부과하던것을 공공시설 사용료의 공평부담 및 적정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사용료가 미부과되던 미사용 유출지하수 및 해수배출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토록 관련조례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미사용 지하수 및 해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주민께서는 구청(하수과)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기 : 매월7일이내(사용발생 20일이내)


                금회신고접수기간:2004.7.21~7.25


 대     상 : 미사용지하수유출시설(건축물,공사장)


               해수배출업소(일식집.횟집)


 문의(신고)처: 광진구 하수과 지하수관리팀


                   (450-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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