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지하수 및 해수 배출관련 공공하수도 사용신고
- 부서
- 작성자
- 하수과
- 등록일
- 2004-07-14
- 조회수
- 16481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지하수,하천수등을 사용후 공공하수도에 배출한 사람에게만 부과하던것을 공공시설 사용료의 공평부담 및 적정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사용료가 미부과되던 미사용 유출지하수 및 해수배출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토록 관련조례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미사용 지하수 및 해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주민께서는 구청(하수과)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기 : 매월7일이내(사용발생 20일이내)
금회신고접수기간:2004.7.21~7.25
대 상 : 미사용지하수유출시설(건축물,공사장)
해수배출업소(일식집.횟집)
문의(신고)처: 광진구 하수과 지하수관리팀
(450-1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