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위반행위업체 신고합시다!!!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4-07-28
- 조회수
- 16425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관련민원 증가 등 일부업체의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행위 유형 및 분쟁조정절차를 안내해 드리니 피해발생에 유의하시고 위반행위 적발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위반행위
- 구매계약서 미교부 및 환급처리 미이행(지연)
- 일부업체의 상습적, 반복적 민원발생
- 방문판매업 신고 후 불법 다단계영업행위
☞ 분쟁조정절차
- 우리구 지역경제과 : 위반행위 조사 및 조치의뢰
- 서울시 소비자보호과 : 위반행위 시정권고, 분쟁조정 의뢰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 공정거래위원회 :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