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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환자 의료비 지원해드립니다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04-10-19
조회수
17431

병원이용이 어렵고 장기적인 전문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주민의 가정간호의료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저소득 틈새계층 만성질환자(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이내(7,000만원))


 2. 지원대상질환


 - 만성퇴행성질환, 기동성장애자, 암말기환자의 임종간호 대상자,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 가정간호가 필요한 질환


 3. 지원범위


 -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가정간호 대상자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요양급여 가정간호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월8회에 한하여 지원


 4. 의료비 지원신청(아래의 서류을 준비하여 보건소에 신청)


 -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소득, 재산관계서류 각1부(저소득 틈새계층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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