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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반환차량 자진처리 공시송달 공고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4-10-20
조회수
13482
장기 미반환차량 자진처리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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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4- 호
장기 미반환차량 자진처리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28조 내지 제30조 및 주차장법제8조의2제1항 위반으로 단속되어 같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되어, 1개월이상 보관중인 장기 미반환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제31조제5항, 동법시행령제11조의3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폐차)하고자 자진처리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04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ref="/download.jsp?filename=/kor/news/data/TBD9002M_1602/041020_gyuji.hwp">첨부화일1.
입찰공고문

href="/download.jsp?filename=/kor/news/data/TBD9002M_1602/041020_gyuji.xls">첨부화일2.
차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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